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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 후 9개월입니다.
비거주자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9개월입니다.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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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4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 ·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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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4. 1. 1.>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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