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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원칙[수증자 기준,증여자 그룹별로 10년 합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자산 이전 과정에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모님에게서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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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기본 원칙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간 증여자 그룹별 누적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 그룹(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모든 증여는 10년간 합산해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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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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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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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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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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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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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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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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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성년 : 만 19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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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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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미성년 : 만 19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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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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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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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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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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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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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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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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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별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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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 아버지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차례로 10년 내 3,000만원씩 증여 하는 경우
2025년 아버지로부터 3,000만 원 증여 → 공제 3,000만 원
2026년 할아버지로부터 3,000만 원 증여 → 공제 2,000만 원(잔여 한도 소진) 후 1,000만원 과세
2027년 외할아버지로부터 3,000만 원 증여 → 3,000만 원 전체 과세(한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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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룹별로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금액을 계산하지만 증여세 계산시 세율 적용시 합산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현 증여세율 체계에서 증여재산공제가 끝난 상태에서 다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1억원씩 추가 증여를 받는 다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인으로 보아 2억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계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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