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증여세,상속세

증여재산공제 원칙[수증자 기준,증여자 그룹별로 10년 합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김광희세무사 2025. 6. 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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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원칙[수증자 기준,증여자 그룹별로 10년 합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자산 이전 과정에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모님에게서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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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기본 원칙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간 증여자 그룹별 누적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 그룹(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모든 증여는 10년간 합산해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자
수증자
공제한도
배우자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직계비속(성년 : 만 19세이상)
5천만원
직계비속(미성년 : 만 19세미만)
2천만원
직계비속
직계존속
5천만원
기타친족
기타친족
1천만원

 

그룹별 적용 사례

사례 1 : 아버지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차례로 10년 내 3,000만원씩 증여 하는 경우
2025년 아버지로부터 3,000만 원 증여 → 공제 3,000만 원
2026년 할아버지로부터 3,000만 원 증여 → 공제 2,000만 원(잔여 한도 소진) 후 1,000만원 과세
2027년 외할아버지로부터 3,000만 원 증여 → 3,000만 원 전체 과세(한도 초과)

물론, 그룹별로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금액을 계산하지만 증여세 계산시 세율 적용시 합산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현 증여세율 체계에서 증여재산공제가 끝난 상태에서 다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1억원씩 추가 증여를 받는 다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인으로 보아 2억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계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