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log.naver.com/tax9070/223837741541
다가구 다세대 차이, 다가구 옥탑방 양도세 폭탄 [8분의 1이하여도 주택]
다가구 다세대 차이, 다가구 옥탑방 양도세 폭탄 [8분의 1이하여도 주택]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몇 ...
blog.naver.com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비교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지하 제외), 바닥면적 660㎡ 이하, 19세대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고, 각 호별로 주택 수를 계산해 다주택자로 중과세까지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옥탑방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 이 옥탑층이 ‘4번째 주택층’으로 인정되어 다가구주택 요건을 벗어나게 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이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
분류
|
다가구
|
다세대
|
|
세대수 제한
|
19세대 이하
|
|
|
사용 층수
|
3개 층 이하
|
4개 층 이하
|
|
바닥면적 제한
|
660㎡ 이하
|
660㎡ 이하
|
|
종류
|
단독
|
공동
|
'양도세,증여세,상속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총정리 (2) | 2025.06.13 |
|---|---|
| 증여재산공제 원칙[수증자 기준,증여자 그룹별로 10년 합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0) | 2025.06.13 |
| 비거주자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 후 9개월입니다. (0) | 2025.06.10 |
| 아파트 공동 명의시 양도세 계산 [분양권,단기 양도, 증여세, 취득세] (0) | 2025.06.09 |
| 아파트 증여[검인계약서, 증여 취득세율, 소유권이전등기, 증여세신고납부] (1) | 2025.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