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증여세,상속세

다가구 다세대 차이, 다가구 옥탑방 양도세 폭탄 [8분의 1이하여도 주택]

김광희세무사 2025. 6. 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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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다세대 차이, 다가구 옥탑방 양도세 폭탄 [8분의 1이하여도 주택]

다가구 다세대 차이, 다가구 옥탑방 양도세 폭탄 [8분의 1이하여도 주택]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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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비교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지하 제외), 바닥면적 660㎡ 이하, 19세대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고, 각 호별로 주택 수를 계산해 다주택자로 중과세까지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옥탑방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 이 옥탑층이 ‘4번째 주택층’으로 인정되어 다가구주택 요건을 벗어나게 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이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분류
다가구
다세대
세대수 제한
19세대 이하
사용 층수
3개 층 이하
4개 층 이하
바닥면적 제한
660㎡ 이하
660㎡ 이하
종류
단독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