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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와 취득세법상 분양권 취득시기 총정리[주택수 포함,청약, 선착순, 승계취득]
양도세와 취득세법상 분양권 취득시기 총정리[청약, 선착순, 승계취득]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2020년 8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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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시 분양권 취득방식별 취득시기
분양권 취득 방식은 크게 청약 당첨, 선착순 계약, 승계취득으로 구분되며, 각각 취득시기가 상이합니다.
1. 청약 당첨으로 취득한 경우
청약 당첨 시점이 분양권 취득시기로 인정됩니다. 사전청약 후 본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도 본청약 당첨일이 기준입니다.
2. 선착순/무순위 청약으로 취득한 경우
미분양 주택을 선착순으로 계약할 경우, 해당 부동산의 동·호수가 지정되고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날이 취득시기입니다.
3. 타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한 경우
분양권을 유상으로 양수할 때는 잔금 완납일이 취득시기입니다. 잔금 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등기일은 무관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계산시 분양권 취득시기의 차이
※ 양도소득세 계산시와 취득세 중과 판단시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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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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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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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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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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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 체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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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무순위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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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 체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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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 승계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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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청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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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청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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