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과 납세 의무자[부동산 잔금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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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과 납세 의무자[부동산 잔금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과 납세 의무자[부동산 잔금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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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날짜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1년치 재산세를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즉, 6월 1일 현재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며, 실제 납부는 7월(1/2)과 9월(1/2), 두 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한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각 명의자별로 지분 비율에 따라 재산세가 나뉘어 부과됩니다. 이때 1세대 1주택자라면 일부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잔금일이 6월 1일 재산세 부담 주체
부동산의 잔금일 및 등기접수일이 6월 1일인 경우, 해당 년도의 재산세는 누가 내야 할까요?
결론을 말하면,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쳤다면 매수인이,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했다면 매도인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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