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체납한 세금, 이제는 안 내도 될까?
한창 사업을 확장하던 시기, 자금 사정이 어려워 세금 체납의 고민을 겪으신 분들께서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시간이 해결해줄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5년이 지나도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죠. 오늘은 납세자들의 가슴을 졸이게 하는 '국세 소멸시효'와 '부과제척기간'을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세금도 기한이 있다? 소멸시효의 핵심
국세 소멸시효는 "과세당국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5억 원 이상 체납액은 10년, 미만은 5년이 적용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 추징 권한이 소멸됩니다.
계산법
- 신고세 :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카운트
예) 2020년 소득세 신고기한(2021.5.31) 미준수 시 → 2021.6.1부터 2026.5.31까지(5년)
- 중단 사유 : 납부독촉, 압류 등 시효 중단되고 재 기산
2. 부과제척기간
부과제척기간은 "국가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한"으로,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그러나 무신고 시 7년, 상속·증여세는 10년, 부정행위 시 15년까지 늘어납니다.
▸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 Case 1 : 2020년 근로소득 미신고 → 2027년까지 부과 가능
- Case 2 : 명의신탁으로 증여세 포탈 시 → 15년 추적
3. 두 제도의 결정적 차이
구분 | 소멸시효 | 부과제척기간 |
대상 | 이미 확정된 세금 | 아직 부과되지 않은 세금 |
기간 | 5년/10년 | 5~15년 |
중단 | 가능(독촉 등) | 불가능 |
법적근거 | 국기법 제27조 | 국기법 제26조의 2 |
세금은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멸시효를 맹신하기보다는 ① 체납액 조기 상환 ② 전문가와의 상담 ③ 분할납부 신청을 통해 미리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세법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전제로 하며, 국세청 역시 시스템을 지속 강화하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블로그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의 사연이 더 이상 '10년 뒤의 불안'이 아닌 '현재의 해결'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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