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증여세,상속세

임야의 양도소득세 계산, 사업용 토지, 비사업용토지 구분

김광희세무사 2025. 4. 9. 14:35

임야 양도소득세, 알고 계산하면 부담이 달라집니다

최근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 임야 면적은 국토의 63%를 차지하지만, 개인 소유 임야의 양도세는 복잡해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특히 내 임야가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를 모른 채 세금을 납부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추가 부담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임야 양도 시 꼭 알아야 할 계산법과 용도 구분 기준을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임야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세 산정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를 시작으로 단계별 공제를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프로세스를 보겠습니다.  

▶ 단계별 계산식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취득세/등록세/중개수수료)
2.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 시 10%~30% 차감 (보유기간별 적용)
3.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후 남은 금액에 세율 부과  
4. 세율 : 6%~45% 누진세율 + (비사업용 시 10% 추가)


예시: 1억 매각 임야(취득가 7,500만원, 경비 300만원, 5년 보유)  
 - 양도차익: 2,200만원 → 장기공제 10%(220만) → 기본공제 250만 → 과세표준 1,730만원  
 - 세액: (1,730만 × 15%) - 126만 = 133.5만원 



2. "사업용 vs 비사업용" 구분이 세금을 좌우한다  

사업용 임야 조건  
- 재촌 요건: 임야 소재지 반경 30km 내 거주

 

- 사용 기간(다음 중 하나 충족)  
  ✅ 전체 보유기간의 60% 이상  
  ✅ 양도일 전 5년 중 3년  
  ✅ 양도일 전 3년 중 2년

▷ 무조건 사업용 인정 경우
- 8년 이상 재촌 후 상속/증여받은 임야 (주거지역 제외)  
- 공익용산지/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임야

❗ 주의 : 비사업용은 기본세율 +10% 중과세되며, 단기보유(1년 미만) 시 50% 세율과 비교해 높은 금액 선택 과세됩니다.  


💡 맺음말  
양도소득세의 경우 평소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야의 경우 증여받거나 상속 받는 경우 또는 고익목적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으므로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 산림의 가치가 재조명되는 요즘, 올바른 세금 이해로 투자 손실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