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희 세무사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 기한은 3월 31까지이고, 이틀 전 마감되었습니다.
오늘은 법인세 신고 후 세금 납부에 있어서 한 번에 큰 금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납부가 곤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세법에서는 법인세 분할납부와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법인세 분납과 납부기한 연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tax9070/223819302307
법인세 분납 뜻,분할납부[중소기업 2개월]와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 기한은 3월 31까지이고, 이틀 전 마감되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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