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증여세,상속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분할 양도, 다가구 주택

김광희세무사 2025. 11. 10. 18:21

부동산 양도할 때 가장 큰 절세 혜택,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죠.

 

그런데 같은 주택이라도 ‘양도 형태’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째,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공동소유 주택에서 일부 지분을 매도하더라도,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둘째, 주택을 나눠서 양도하는 경우! 부분적으로 먼저 판다면 그 부분은 과세되고, 마지막 남은 주택만 비과세예요. 토지와 건물을 따로 팔아도 — 건물은 비과세, 분할된 토지는 과세됩니다.

 

다가구주택은 조금 복잡합니다. 같은 세대원이 함께 소유한 지분 전체를 팔면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자신의 지분만 따로 팔면 과세됩니다.

 

세대원이 아닌 사람과 공유했다면, 자신의 1호실 부분만 비과세죠.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 형식과 세대 구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잘못하면 절세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