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속으로 주택을 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거주의무'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기본 원칙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해서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 조정지역 여부는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상속으로 받은 주택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인 경우입니다.
피상속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상속인이 이어받더라도 거주의무가 그대로 적용돼요.
반대로 비조정지역에서 취득했다면 상속인에게 거주의무가 없습니다.
둘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별도 세대였다면?
이때는 상속인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속개시일 당시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의무가 있고, 비조정지역이면 거주의무는 없습니다.
상속주택의 거주의무는 세대구성 여부와 지역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꼭 사례별로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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