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증여세,상속세

증여받은 재산 반환시, 반환 시기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금전 제외]

김광희세무사 2025. 6. 18. 15:57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할 때 증여세, 언제 어떻게 과세될까?

살다 보면 가족이나 지인 간에 재산을 증여했다가 여러 사정으로 인해 다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재산을 주고받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이걸 다시 돌려주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증여세는 신고 시기와 반환 시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더욱 신경이 쓰이죠. 오늘은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할 때 증여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증여받은 재산 반환, 왜 세금 문제가 생길까?

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해주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증여 이후 사정이 바뀌어 재산을 다시 돌려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걸로 봐줄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세법은 반환 시점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세금이 달라질까요?


2. 반환 시기에 따른 증여세 과세 방법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시점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보면 더욱 이해가 쉽습니다.

반환 시기증여세 과세 방법
신고기한 이내 반환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 과세하지 않음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반환 당초 증여에 대해서만 과세, 반환은 과세하지 않음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경과 반환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 과세
 

여기서 '신고기한'이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를 의미합니다. 이 기간 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기한을 넘기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최초 증여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고, 반환 자체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이 넘어서 반환하면, 증여와 반환 모두 별개의 증여로 간주되어 각각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 금전 반환, 예외 없이 과세!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금전'을 증여받았다가 반환하는 경우입니다. 현금이나 예금 등 금전은 반환 시점에 상관없이 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금전의 특성상 동일성 확인이 어렵고, 실제로 반환된 금전이 처음 증여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전을 주고받았다가 돌려주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의 특별한 반환 사례와 유의사항

  •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인한 반환: 법원의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이미 과세된 증여세도 취소됩니다. 단, 형식적인 재판만 거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유류분 반환: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해 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연대납세의무와 증여세: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증여세는 추가 증여로 보지 않지만,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경우 수증자를 대신해 납부한 증여세액은 증여가액에 포함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마무리하며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단순히 '돌려줬으니 세금도 사라지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반환 시기와 재산의 종류에 따라 증여세 부담이 달라지므로, 반환을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정확한 절차와 세금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 반환은 언제든 증여세가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꼼꼼하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